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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비오는 날 커피 한잔)/감상

[일본]-2차원-아동포르노법에-위반되지-않는-작품

by 무-명- 2023. 10. 25.
아동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만화 등 「2차원 아동 포르노」규제를 대상으로, 동경도가 가결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도민으로부터 의견과 도측의 견해를 정리해,
동경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규제 대상 "외"의 한 예로 「도라에몽 시즈카짱의 입욕 장면」「사자에상 아카메짱의 판치라
신세기 에반게리온 레이 또는 아스카의 누드」등을 구체적인 예로 열거했다.

「개정안 질문 Q&A」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규제 대상 작품을) 제작하는 행위 또는 출판하는 행위 및 18세 이상의 고객이 구매하는 것 까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유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정의가 애매하다고 비판됐던 "비실재 청소년"에 대해 "연령, 학년의 명확한 묘사나 대사로 명백하게 18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라고 규정했다.

규제 대상은「이른바『에로 만화』 중, 미성년자와의 성행위가 메인인 작품」「(비실재 청소년의) 악질한 성행위 장면을 『판매』한 것들로 한정되며, (근친상간이나 부녀폭행 등) 평범한 미성년자가 경험하는 성교와 명백하게 다른 것들」이며, 성교나 유사행위에 대해서도 「성교는 섹스. 유사 행위로는 펠라치오, 자위, 아날 섹스 등」로 명백하게 밝혔으며 "전라인 두 사람이 겹쳐지다" 등의 성교를 암시 묘사는 대상 밖으로 규정됐다.

그 외, 소설을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 등도 설명하고 있다.